[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국방부 검찰단은 6일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에 대해 법무부에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
긴급출국금지 신청 대상은 내란죄 등으로 고발된 전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비롯해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확인된 공수여단장 3명 및 대령 지휘관 3명 등이다.
국방부는 “향후 군검찰은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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