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취증 취득, 경매성패 변수될듯
경매시장 한파로 단독주택의 유찰이 반복되면서 최저입찰가가 감정가의 반값 수준으로 떨어진 물건들이 속출하고 있다. 최근엔 경기 광주의 한 단독주택이 감정가 대비 1억6000만원 떨어진 가격에 나와 관심이 쏠린다.
10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경기 광주시 퇴촌면에 있는 한 단독주택은 지난해 8월 감정가 5억4181만원에 경매가 진행됐지만 유찰됐다. 작년 9월 감정가의 70% 수준인 3억7926만원까지 내려간 최저입찰가격에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돌연 연기됐다. 1년 만에 다시 경매시장에 나온 이 물건의 2차 매각일은 오는 16일이다. 이 물건은 1104㎡(334평) 규모 토지와 170㎡(51평) 규모 주택을 일괄 매각하는 임의경매다. 제시 외 물건으로 30㎡ (9평) 규모 주차장과 잔디·담장·소나무·축대 등이 포함돼 있다. 2014년 사용 승인을 받은 11년차 주택이다. 안도장골 마을 북동 측에 자리 잡고 있으며, 차량 출입이 가능하나 인근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있어 대중교통이 불편한 편이다. 주위는 대부분이 임야지대로 일부 단독주택과 농경지 등이 혼재돼 있다.
전문가들은 2차 매각기일에 낙찰될 가능성과 유찰될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보고 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입지적으로 외곽 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 투자보다 실수요 목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다”며 “경매시장에서 단독주택 수요가 제한적인 만큼 한 차례 유찰됐지만 이번 회차에 낙찰될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말했다.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장은 “감정가격만 놓고 보면 절반이 토지 가격으로, 사실상 단독주택은 덤으로 얻게 되는 셈”이라며 “전원생활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이 관심 가질 만한 물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회차에 낙찰될 수도 있고 유찰돼 추가 하락할 수도 있다”며 “다만 투자 목적이라면 한 번 더 떨어진 가격에 입찰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권리분석상 하자 및 매각 후 인수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이 물건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하 농취증)이 경매의 성패를 좌우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전체 334평 토지 중 216평이 농지로, 현재는 주거용 부속 토지·도로로 사용되고 있지만 농취증이 필요할 수 있어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상당수 법원은 농취증을 내지 못하면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몰수한다. 현행 경매 관련법률에 따르면 경매 농지는 낙찰자가 낙찰 후 1주일 안에 농취증을 제출해야 최종 낙찰 허가를 받는다. 농지로 원상 복귀하겠다는 계획서를 내면 영농의사와 영농능력 등을 심의해 농취증을 발급해 주기도 한다.
강 경매연구소장은 “소유자가 전원주택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관의 허가를 받아 지목 변경을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잡종지로 전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원도 “현재 농지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면 관할 면사무소에서 농취증을 발급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매각 허가를 받지 못하면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로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