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박근혜 이어 세 번째 탄핵 심판
주심재판관 지정후 준비기일 진행할 듯
수명재판관 임명·TF로 준비 절차 속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나선다. 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돌입했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선언한 헌법재판소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두 차례 대통령 탄핵 심판 경험이 있는 만큼 속도감 있게 탄핵 심판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한다.
▶수명재판관·TF로 준비 절차 속도전=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는 국회가 헌재에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헌재는 탄핵소추 청구서를 피청구인 신분이 된 윤 대통령에게 전달해 답변을 기다리는 한편 내부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헌재는 우선 이날 재판관 회의를 열어 탄핵 심판에 필요한 절차를 논의한다. 주심 재판관 선정, 쟁점 정리, 변론준비절차기일 진행 여부 등을 논의한다. 탄핵 심판 ‘검사’라 할 수 있는 국회 탄핵소추위원은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맡는다. 윤 대통령 측도 대리인단을 꾸려 변론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
탄핵 심판은 양측이 모두 참여하는 변론기일을 통해 진행되지만 이에 앞서 변론준비절차기일을 따로 진행키로 했다. 헌재의 진행하에 양측이 모여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와 증인 채택 여부를 사전적으로 논의하는 절차다.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곧바로 변론기일에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때에는 3차례에 걸쳐 변론준비절차기일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쟁점은 크게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과 내란죄 성립 여부, 두 가지로 간단하지만,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탄핵 절차에 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준비기일을 거치기로 했다. 채택되는 증인의 숫자가 향후 탄핵 심판 타임라인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수명(受命)재판관’도 임명한다. 수명재판관은 준비 절차를 주재하면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역할을 한다. 헌재 소장이 최대 3명까지 임명할 수 있는데 이번엔 2명을 임명키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과 함께 이정미·이진성 재판관이 수명재판관을 맡았다.
헌법연구관들도 손을 보탠다. 헌법연구관 TF(태스크포스)가 구성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연구전담반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리 때도 같은 규모의 탄핵 심판 TF가 꾸려졌다. 20~30명 내외의 헌법연구관을 중심으로 자료수집과 실무 검토 작업을 하는 조직이다.
▶주 2~3회 집중심리 할 듯=본격적인 탄핵 심판은 1차 변론기일부터다. 양측이 공개적으로 각자 주장을 펼치고 증인을 소환해 신문을 이어간다. 헌재는 ‘집중심리제’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변론기일에 하나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고 기일이 여러 차례 이어질 경우 시간적 간격을 짧게 해 계속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안동완 검사, 임성근 법관 등에 대한 변론기일은 한 달에 한 번꼴로 이뤄졌다. 변론기일 사이 간격을 대폭으로 줄여 일주일에 2~3회 진행, 조속히 탄핵 가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월 3일부터 같은 해 3월 10일까지 총 17차례 변론기일을 가졌다.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2004년 3월 30일부터 4월 30일까지 7차례 변론기일을 가졌다.
변론기일이 종결되고 나면 재판관들이 비공개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과거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에서는 매일매일 평의를 열어 약 2주 안에 결론을 내렸다. 탄핵 심판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연구관 경력이 있는 한 법조인은 “본격적인 심판 전 절차에 대해서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거치며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특히 현재 구성원은 장관, 검사 등 여러번 탄핵 심판 경험이 있어 초반 절차 진행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헌재에는 총 11건의 탄핵 소추안이 접수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안동완 검사, 이정섭 검사 등 3명에 대해서는 적게는 2차례 많게는 4차례의 심판 절차를 거쳐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의 결론이 4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내년 4월 18일 임기 만료로 퇴임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퇴임을 3일 앞둔 2017년 3월 10일 내려졌다.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