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김주하(43) 앵커가 남편인 강모(46) 씨와 가정 불화로 이혼 소송을 진행한 지 2년 7개월 만에 이혼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 씨가 남편 강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 대해 “강 씨가 김 씨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주고, 김 씨는 남편에게 재산 분할로 10억 2100만 원을 주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두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김 앵커가 갖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강 씨가 외도와 폭행을 일삼은 부분을 인정해 강 씨가 김 씨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주고 양육권도 김 씨가 가져가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김 씨 명의로 된 27억 원 재산 중 13억 1500만 원을 재산분할 명목으로 강 씨에게 줘야 한다는 데 김 씨가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2월 2심에서는 재산 분할 액수를 13억 1500만 원에서 10억 2000만 원으로 줄이면서 나머지 부분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양측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 앵커는 2004년 외국계 증권사에 근무하던 강 씨와 결혼,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하지만 결혼 이후 강 씨의 외도와 폭행으로 불화를 겪다 2013년 11월 이혼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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