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성권 기자] 경북경찰청은 공사 현장을 돌며 비난 기사를 쓰겠다며 협박하고 금품을 뜯어낸 혐의(상습공갈)로 인터넷신문 기자 A 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경북 일대 공사 현장과 폐기물 업체 등을 찾아다니면서 폐기물 불법 야적, 날림 먼지 등의 가벼운 위반 사항을 지적하며 비난성 기사를 쓰거나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 후 광고비 명목으로 업체 관계자 21명으로부터 1256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A 씨는 실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에 수차례 민원 제기해 과태료를 부과받게 하거나 공사를 중지시키게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 영세 업체들의 약점을 잡아 금품을 갈취하는 공갈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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