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무역 관련 구매확인서의 온라인 발급 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지식경제부는 2일 구매확인서 온라인 발급과 관련된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은행창구를 통한 구매확인서 발급은 중단되고, 각 사업자는 u트레이드포털(www.utradehub.or.kr)이나 발급기관과 연계된 내부전산시스템을 이용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구매확인서는 수출업자에게 원자재 등을 공급한 경우 국내업체가 발급받는 증명서로, 확인서를 제출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간 서류발급 및 세무서 제출에 들던 기업의 수출비용과 납세비용, 행정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newea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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