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등 서해5도 지역 출신학생은 내년 대학입시부터 모집 정원 1% 내에서 정원외 입학으로 대학에 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해5도 지원 특별법시행령’을 최근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은 신입생 입학정원의 1%, 모집단위별 정원의 5% 내에서 서해5도 출신 학생을 정원외 선발할 수 있다. 서해5도에는 현재 고등학교 3곳에 재학생이 129명으로 매년 30∼40명만 졸업하고 있는데 모집 정원의 1%는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예컨대 서울대의 2011학년도 신입생 모집 정원 3096명의 1%는 39명으로, 정원외 입학을 위한 기준성적만 갖추면 졸업생 모두가 서울대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매우 파격적인 지원책이라 혜택을 볼 수 있는 학생의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할 것”이라며 “정원외 입학을 할 수 있는 학생은 서해5도 지역에서 초등학교부터 고교까지 모두 나온 학생이거나 중고교만 나왔지만 이 기간 법적 보호자와 서해5도에서 거주한 학생 등으로 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또 매달 정주생활지원금 혜택을 보는 주민을 서해5도에 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사람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다만 2개월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어 더 늘릴지 여부를 신중히 검투한 후 결론내릴 방침이다.
<김대우 기자@dewki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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