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해 1조원이 넘는 손실을 발생시킨 혐의(배임)로 고발된 우리은행 전 부행장 홍모씨 등 2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5일 투자 손실을 봤으나 홍모씨 등 2명의 배임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2005년 부터 2007년까지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에 투자했다가 1조5000억원대의 손실을 냈다며 작년 1월 홍씨 등을 고발했다.
<홍성원 기자@sw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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