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박용호 부장검사)는 공연 투자를 미끼로 공연업체 관계자 등에게서 14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한국마술사협회 간부 최 모(3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9년 12월 초께 자신의 사무실에서 ‘공연에 5억원을 투자하겠다’는 마케팅 전문회사 S사의 투자약정서를 위조한 뒤 이를 김모 씨에게 보여주고 2억2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미국의 마술사 데이비드 카퍼필드가 올 4~6월께 내한공연을 한다면서 공연 입장권 판매대금의 청구권을 양도하겠다는 약정서를 위조해 공연업체 등에 허위로 담보 제공하고 12억 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씨가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는 T사의 자금 7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포착해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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