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를 비롯한 각 자치구는 석면으로 발생한 질병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받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신청을 받는 석면피해인정은 지난 1일부터 실시된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건강 피해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석면피해구제 신청대상은 석면 질병으로 알려진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에 걸린 사람과 법 시행일 전ㆍ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다.
석면 피해가 인정되면 질병의 종류 및 판정결과에 따라 치료에 드는 비용인 요양급여와 치료ㆍ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인 요양생활수당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피해등급은 한국환경공단의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석면피해 인정신청과 특별유족 인정신청시 필요한 주요 구비서류는 원발성 악성중피종 진단서, 원발성 폐암 진단서 등이다.
<이진용 기자 @jycafe> jycafe@heraldm.com
jycafe@heraldcorp.com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