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구청장 이동진)를 비롯한 각 자치구는 석면으로 발생한 질병으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주민을 대상으로 석면 피해 인정 신청을 받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일부터 실시된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자 및 유족에게 건강 피해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석면피해구제 신청 대상은 석면 질병으로 알려진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에 걸린 사람과 법 시행일 전ㆍ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다.
석면 피해가 인정되면 질병의 종류 및 판정 결과에 따라 치료에 드는 비용인 요양급여와 치료ㆍ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인 요양생활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피해 등급은 한국환경공단의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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