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허가받은 어선을 바꾸는 절차가 개선되어 어업인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12일 바꾸고자 하는 어선에 어업허가를 받기 이전이라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어선을 폐선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연근해어선 어업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을 제정해 오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허가받은 어선을 다른 어선으로 바꾸는 경우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을 때 까지 기존의 어선을 보유하고 있어야 했다.
제정안에서는 새 어선이 어업허가를 받기 이전이라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어선을 폐선 할 수 있도록 했다. 어업인들은 선박안전관리공단으로부터 폐선확인서를 발급받아 어업허가 관청에 제출하면된다.
허가를 받기 전까지 기존의 어선을 보유하고 있는데 따른 비용증가와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에 따라 그간 시도, 시군구 및 선박안전관리공단과 협조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제정된 요령에는 어선을 바꾸는 절차를 사례별로 제시하여 어업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새로운 요령이 시행될 경우 어선을 바꾸는 절차가 지자체간 동일하게 시행되고, 어선 보관에 따른 경비증가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어 어업인 불편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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