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은 구제역으로 고통을 당한 축산농가를 위해 보험료 납입과 대출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제역 살처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삼성생명 고객은 보험료, 보험계약대출 이자, 부동산 담보대출 등 융자대출 원리금을 6개월간 납입을 미룰 수 있다.
내지 않은 보험료는 유예기간이 끝나고 분할 또는 한꺼번에 납입ㆍ상환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고객은 2월 말까지 삼성생명 각 지점 및 고객플라자에 살처분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어려움에 처한 고객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자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고객과 함께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양규 기자/ kyk7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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