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 지난해 8월 31일, ‘이숨투자자문이 월수익 2%를 보장한다는 광고를 내고 여러 고객의 돈을 한 계좌에 몰아넣은 채로 투자를 한다’는 제보를 받은 금융감독원 검사국 직원들은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검사에 나섰다. 하지만 이숨투자자문측은 문을 걸어 잠근 채로 검사국 직원들의 진입을 막았다. 불법 검사라며 강력히 항의하는 이들 앞에 검사국 직원들은 그대로 돌아올 수 밖에 없었다.
이숨측은 이어 무리한 불법 압수수색으로 고객이 이탈해 손해를 봤다며 이들을 상대로 채권 가압류 민사소송까지 냈다. 이숨측을 대리했던 것은 최근 법조비리로 구속된 최유정 변호사였다. 법원은 지난해 10월5일 이례적으로 금감원 직원 2명에 대한 월급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이 법적 절차를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는 이숨투자자문 쪽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이후 검찰조사에서 이숨투자자문이 무허가로 유사 수신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돼면서 이숨측은 기소됐고, 법원은 이들에 대해 4~13년 형을 선고했다. 검사국 직원들에 대한 가압류 이의결정도 받아들여졌지만 검사국 직원들은 이미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후였다.
앞으로는 이같이 금융기관들이 금감원의 검사를 피하기 위해 검사국 직원들을 무리하게 고소하는 행태로 부터 금감원 직원들이보호받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 검사국 직원들이 조사 과정에서 고의성 없이 작은 실책을 한 것은 면책하는 명시조항이 생기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일부규정 변경안’을 공고하고 일반인들의 의견을 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검사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등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조항이 신설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그동안에도 공공감사에 대한 법률, 감사원법에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 있어 이를 인용ㆍ적용해 검사원들을 보호해왔다”며 “최근 검사를 나가는 과정에서 소송이나 저항에 시달리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검사국 직원들을 명시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규정에는 상위 법이 바뀜에 따라 추가되는 대부업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금융위ㆍ금감원의 검사ㆍ제재 근거가 추자된다.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도 검사ㆍ제재 규정에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받도록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에 개정되는 규정은 오는 7월 25일부터 적용된다. 단 보험사기방지 과태료 부과 부분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는 9월 30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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