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장협의회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별로 연합회를 구성하고 기관장과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등 목소리가 커진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연말까지 이같이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직협은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원노조와 달리 근무여건 개선과 고충처리 등을 위해 만들어진 직장 내 협의기구로 작년 5월 현재 중앙부처 96개, 지방자치단체 36개, 교육청 10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개 등 143개가 있으며, 총 2만9743명이 가입돼 있다.
공무원 직협은 그간 기관별 연합회 구성이 금지됐기 때문에 기관 전체 공무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없어 기관장과 근무 여건을 협의하기가 어려웠지만 법이 개정되면 한 기관의 본부와 산하기관 직협이 연합체를 구성할 수 있다. 예컨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직협은 본부와 지청, 노동위원회 등 48개의 직협이 하나의 연합체를 만들어 고용부 장관과 근로환경 개선 등을 협의할 수 있다. 단, 행안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 다른 기관 간 연합체는 만들 수 없다.
행안부는 또 현재 개별 직협에 부여한 기관장과의 협의 권한을 연합회에도 줄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 직협의 연합회 설립과 협의권이 허용되면 위상과 기능이 강화돼 직협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 dewk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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