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3일 ‘울릉도 간첩단 사건’으로 8년간 복역한 김용준(76)씨와 가족이 낸 소송에서 “정부는 위자료와 이자로 6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배상액을 재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정부는 국가의 불법적인 구금과 가혹행위 등으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법이 정한 5년의 손해배상청구권 시효가 소멸했다는 정부 주장은 “재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과 관련, “통상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자)은 불법행위 시점부터 발생한다고 봐야 하지만, 불법행위 이후 장시간이 흘러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당초 항소심에서 산정한 손해배상액은 위자료(2억3000만원)와 사건 발생일부터 34년간의 이자(3억8000만원) 합계인 6억1000만원이지만, 이자 발생일을 원심변론종결일인 2009년 9월로 해서 배상액을 다시 산정하게 됐다.
1974년 당시 중앙정보부는 울릉도에 거점을 두고 북한을 왕래하며 간첩활동을 하고 지하망을 구축한 30명과 전라북도에 거점을 두고 일본에 유학하면서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17명을 검거했다.
김씨는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북 고창군 새마을지도자 김영권의 지령을 받아 간첩활동을 도운 혐의로 1975년 강제연행된 후 기소돼 징역 8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서 1983년 만기 출소했다.
그는 2006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사건 발생 34년만인 2009년 1월 무죄 선고를 받았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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