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장재윤)는 캄보디아 여객기 추락사고 유족자 조모씨 등 14명이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P항공을 상대로 4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캄보디아 여객기 추락사고’는 2007년 6월 한국인 승객 13명 등 22명을 태운 P항공 소속의 여객기가 캄보디아 시엠립 공항을 떠나 시아누크빌로 향하던 중 프놈펜 남쪽 약 167㎞ 떨어진 밀림에서 추락한 사건으로, 한국인을 포함한 당시 탑승자 22명 모두 현장에서 숨졌다. 이후 유족들은 “사고 원인이 항공사에 있다”며 2008년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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