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기획부동산업자가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철거예정 가옥을 사들여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업자가 최근 세곡, 우면지구 등 강남권 인기지구 시프트 입주를 보장하며 최대 8000만원의 웃돈을 챙기고 있다”며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전 개인간의 주택 거래행위는 불법이 아니나 부동산 중개업자가 해당 주택을 미리 사서 시행인가 전 되파는 수법이나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해 매매하게 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강남역과 삼성역, 신도림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역과 올해 입주예정인 지구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적발된 업자는 자격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관련 불법 행위나 허위과장 광고에 속지 말 것을 당부했다.
8000만원만 수수료를 내면 우면, 세곡 등 강남권 시프트에 입주가 보장된다고 하지만 지구 배정은 추첨에 의한 것인 만큼 추첨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시프트 입주 계약 후 전매 또는 입주 후 전대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원주민 특별공급분의 전매나 전대는 전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철거민에게 전세보증금을 인하해준다는 얘기도 사실이 아니며, 20년 후 분양 전환된다거나 택지개발지구ㆍ도시개발사업지구 원주민에게 장기전세주택을 지급할 수 없는데 일부 업자들은 지급한다고 속인다고 서울시는 덧붙였다.
김윤규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올해 공급되는 시프트 중 철거민용은 전체의 6.9%(237가구)에 불과하니 웃돈 요구 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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