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설날을 맞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 판매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수원, 성남, 안산시 등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2주간 백화점, 대형매장, 중소형 마트 등 7,069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 점검 품목은 설날 수요가 많은 제수용 수산물과 명태, 오징어, 고등어, 갈치, 조기 등 성수용품이다.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는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는 지난해 약 9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특히 설, 추석 명절과 월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수산물명예감시원을 활용한 민간감시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진태 기자/ jtk070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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