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길가에 세워진 승용차에서 5000여원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김모(53)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출소 후 지난해 5월과 6월 각각 벌금 200만원과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3시30분께 서귀포시 호근동 길가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에서 현금 5610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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