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송삼현)는 뇌물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오현섭(60) 전 여수시장이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또다른 혐의(뇌물)가 드러나 추가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여수시장으로 재직중이던 지난해 5월 건설업체 D사 회장인 김모(66) 씨로부터 여수시청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데 대한 사례와 “앞으로도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1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앞서 야간경관조명사업 등 여수시청이 발주한 공사 수주를 대가로 N사 등으로부터 8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달 징역 7년,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5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2억3500만원을 기부한 혐의에 대해선 별도로 징역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오 전 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건설업체 김모 회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백웅기 기자 @jpack61> kgu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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