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흥화력발전소 부지 중 일부가 축소되고 용도지역이 세분화된다.
인천시는 영흥화력발전소 부지 중 일부를 줄이고 구체적인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내용의 ‘영흥화력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안)’을 열람공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흥화력발전소는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로 결정된 가운데 면적 축소에 따른 시설변경이 이루어지고 용도지역도 구체화 할 계획이다.
영흥화력발전소 육상부는 사택부지를 제척함에 따라 345만9571㎡에서 333만1308㎡로 줄어든다.
석탄 수입 전용부두가 추가로 들어설 해상부는 237만1141㎡에서 242만5192㎡로 늘어나 전체적으로는 7만4212㎡가 축소된다.
사택부지 13만4699㎡는 전원개발사업구역에서 제척, 비도시지역에 지정하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 난개발이나 주변 지역과의 부조화 방지를 위해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개발을 실시하게 된다.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구체적 용도지역 지정없이 도시지역으로만 결정된 육상부는 이번에 330만1117㎡가 전용공업지역으로 세분된다.
한편 정부의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영흥화력 5, 6호기(87만㎾×2기)는 정부 승인을 받아 현재 터파기 중이다.
설비용량은 1~6호기 유연탄화력 5805㎿ 외에 풍력(20㎿), 태양광(1㎿), 소수력(7.6㎿) 등 5108.6㎿로 기존과 변동이 없다.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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