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사우나 옷장에서 금품을 털어 온 혐의(특수절도)로 K(50ㆍ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서구 심곡동 소재 모 사우나에서 자고 있는 L(43ㆍ회사원)씨에게 접근, 손목에 있는 옷장 열쇠를 가위로 잘라 옷장 안에 있던 현금 10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 19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모두 192만원 상당을 훔쳐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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