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이 지난 달 해병대 전 법무실장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해병대 전 법무실장인 장 모 중령이 변호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과학수사장비 도입사업과 관련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 등으로 지난 12일 구속 기소됐다”고 밝혔다.
장 중령은 국방부 검찰단의 ‘과학수사시스템 구축사업’을 총괄하면서 업체로부터 노트북 등 약 1000만원 상당의 계약 외 물품을 받고 업체가 과대 계상해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를 묵인해 1770만원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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