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수억원의 방제비용을 유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로 인천의 J방제업체 대표 H(53)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H씨는 지난 2007년 12월7일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 유류 오염사고<사진>와 관련, 직ㆍ간접적으로 지급된 16억5000만원의 방제비용 가운데 5억원을 자신의 부인 명의로 돌려 지정폐기물 중간처리 D업체 인수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H씨는 사고 당시 앞에서는 50만명이 넘는 전국 파견된 자원봉사자와 혼연일체가 돼 해양오염 재앙을 극복하는데 일조했지만 뒤에서는 생명과도 같은 돈을 챙기는 일을 저질렀다.
인천해경은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오염사고의 피해보상 청구 건수가 국제기금 역대 최고인 5830억원으로, 사고 당시 1만2547㎘에 이르는 원유가 해상에 유출돼 태안지역 생태계와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악영향을 끼쳤던 최대의 사건인데 반해 방제업체들에게는 큰돈을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천해경은 이번 사건과 관련, 유사한 피해보상금 부당수령 및 편법유용 사실이 다른 업체들에게도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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