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립대 교수의 밀실특채가 사라진다. 또 다음달부터 국립대학 단과대 학장을 총장이 직접 임명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의 운영 체제를 효율화·합리화하기 위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립대의 단과대 학장 선출 방식은 총장의 직접 임명제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단과대 소속 교수들이 학장을 선출하고 대학인사위원회와 총장이 이를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직선제 방식이어서 학장 교체기만 되면 선거 바람에 휩쓸려 교육·연구 분위기가 저해되고 단과대의 지나친 이기주의 탓에 총장 중심의 대학 개혁이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신상윤 기자/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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