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새학기부터 일반 시민들도 국내 유수 대학의 강의를 원격(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게 된다. 평생교육에 대한 사회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가 취한 특단의 조치지만 수조원의 적립금을 쌓아둔 대학들에게 또다른 돈벌이 수단을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달 21일부터 대학도 원격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나 인터넷 강의 등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된 원격 교육은 개인이나 법인만 운영이 가능했다. 즉 오프라인 기반의 대학들은 법인 형태의 사립대만 원격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고 국·공립대학은 운영이 불가능했다. 이에따라 방송통신대나 일부 사립대의 사이버대, 민간 평생교육시설 등에서만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평생 교육에 대한 양적, 질적인 수요가 높아지자 정부는 원격교육 설치자에 대학을 추가하기로 했다.

따라서 올해 새학기부터는 일반인들도 대학에 소정의 수업료를 내면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OOO 교수의 철학 나들이’ ‘OOO 교수의 과학산책’ 등의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향후 대학들의 인터넷 강의 수준 및 운영 상황을 고려해 원격 교육을 학사 학위 수여가 가능한 학점은행제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만약 대학들의 원격교육이 학점은행제와 연계될 경우, 특정 대학에 적(籍)을 두지 않고도 대학별로 원하는 강의를 골라들은 후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면 학위 취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내용의 인터넷 강의를 개설하고자 하는 대학은 학칙을 개정한 후 관계서류를 구비해 소재지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하면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학이 성인을 대상으로 교양강좌 수준 이상의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뿐아니라 학점은행제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학위 과정보다 시민들의 평생교육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시작할 것”이라며 “대학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활성화 사업의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원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에 가산점을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shinsoso> carrier@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