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박영서 특파원]중국이 에너지와 자원 소모가 많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종에 대해 수출부가세(증치세) 환급률을 내리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25일 홍콩 원후이바오(文匯報)는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등 관계 부처가 이른바 ‘양고일자’(兩高一資·고 에너지·고 오염·자원소비형) 업종을 대상으로 수출부가세 환급율을 인하 또는 폐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중국은 지난해 7월 강재류 등 406개 품목에 대해 수출부가세 환급을 폐지한 이후 또 한차례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이번 조정범위 대상에는 고무, 유색금속, 철강재, 건축용 자재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원소비형 제품에 대한 수출부가세 환급률 인하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철강재, 석유, 석탄 등의 자원뿐만 아니라 희토류, 니켈, 몰리브덴, 텅스텐 등 유색금속이나 수자원, 임원자원 등도 포함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해당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부가세 환급이 폐지되면 수출이 줄어들게 되어 수익성 악화 및 구조조정 압력에 부딪치게 된다.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의 메이신위(梅新育) 연구원은 원후이바오에서 “이번 조치는 외자도입의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절약, 오염배출 감축, 자원소모성 제품의 수출을 줄이고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자원보호 측면에서 희토류 등 유색금속에 대한 수출제한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출부가세 환급이란 수출 제품에 대해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줘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출장려 제도다. 중국 정부는 수출급증에 따른 무역마찰을 해소하는 동시에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7월 15일 강재류, 화공제품 등 406개 품목에 대한 수출부가세 환급을 폐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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