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자신이 뀌지도 않은 방귀 때문에 폭행당한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27일 운전 중인 택시기사가 방귀를 뀌었다고 오해해 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로 회사원 이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6일 오후 11시10분께 남구 달동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중구 태화동의 자신의 집으로 가던 중 운전석에서 “삑” 하는 소리가 나자 택시운전자 김모(50)씨에게 “왜 방귀를 뀌느냐”며 뒤통수를 때리고 멱살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택시기사 김씨는 “자세를 고쳐잡을 때 의자에서 소리가 났는데 이씨가 갑자기 때렸다”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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