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ㆍ2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해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제학 양천구청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구청장은 6ㆍ2 지방선거 당시 무소속 추재엽 후보가 보안사 근무 시절 신영복 전 성공회대 교수를 간첩으로 조작하려는 고문에 가담했다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공개질의서와 보도자료 등을 발송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으며, 지난 17일 검찰은 이 구청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 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홍준)는 27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개질의서와 보도자료에 추재엽 후보가 보안사 근무시절 신영복 교수 고문에 가담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공표됐다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판결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사실의 무존재 및 존재의 증명이 이뤄져야 한다.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 중에 중요한 부분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서 입증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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