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박영서 특파원]상하이(上海)와 충칭(重慶)이 28일부터 중국에서 처음으로 개인주택에 대해 부동산 보유세 제도를 시행했다. 과열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중국 중앙정부는 이들 두 도시의 시범시행을 필두로 부동산 보유세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8일 관영 신화통신은 국무원이 부동산세 시범시행을 승인했다면서 부동산세 부과 방법은 지방정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재정부, 주택부, 국가세무총국은 27일 웹사이트에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세가 소득분배를 조절하고 사회적 평등을 촉진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주택 구입도 돕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28일 홍콩 원후이바오(文匯報)에 따르면 상하이는 0.6%의 부동산 세를 적용, 징수에 들어갔다. 단 과세대상 주택 평균가격이 전년도 시 전체 평균의 두 배 이하일 경우 세율은 0.4%로 낮아진다.

징수 대상은 상하이 주민이 두채 이상 구입하는 경우, 또는 외지인이 상하이에 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했다. 시행초기에는 싯가의 70%를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충칭은 0.5~1.2%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부과 대상 부동산 가격이 평균 집값의 2~3배인 경우에는 0.5%, 3~4배인 경우에는 1%를 징수키로 했다. 4배 이상인 초화화주택의 부동산 보유세율은 1.2%로 정했다.

충칭 호적이 없거나, 충칭에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충칭에서 2번째 주택을 구입하면 부동산세를 징수한다.

중국은 상업부동산에 대해서는 가격의 70~90%를 과표로 적용해 1.2%의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에는 보유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이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도입 시기와 세율 등은 각 지방정부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따라 지방정부의 세수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내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자 중국 정부가 역대 가장 강력한 조치들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면서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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