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보도채널사업자 선정과 관련, 헤럴드미디어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심사위원 회의록 등 핵심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7일 정보결정통지서를 통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 ‘해당법인의 영업상 비밀’ 등의 이유를 들어 비공개 결정한다고 통보했다.
헤럴드미디어는 이에 앞서 ▷보도채널 승인을 의결한 방송통신위원회 2010년 제80차 회의록 ▷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자료 ▷특수관계자 참여 현황 ▷중복참여 주주 현황 ▷출자를 결정한 주요 주주들의 이사회 결의서 등 6개 항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방통위는 통지서에서 “회의록과 심사자료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비공개 결정한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비공개 결정과 관련,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 비영리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을 둘러싼 의혹을 해결하려면 을지병원 투자의 합법 여부를 심사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토했는지, 을지병원이 방송 경영에도 참여하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심사위원 회의록, 이사회 결의서 등을 공개해야만 특혜ㆍ부실 선정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한빛 기자/vic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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