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서울지하철상가 임대매장을 관리하는 서울메트로 직원들이 친척 등의 이름으로 상가를 낙찰받은 뒤 다른 상인들에게금품을 받고 상가를 운영토록 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직원들의 파면을 요구했다.
28일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메트로의 지하철상가 임대매장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 A씨 등 2명은 지난 2008년 11월 A씨 처형의 명의로 상가를 낙찰받은 뒤, 임대보증금 4억1454만원 중 1500만원만 자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상인들에게 납부토록 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챙겼다. 이들은 또 메트로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사람이 상가 운영을 맡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A씨 처형의 상가를 낙찰에 도움을 준 상인들에게 운영토록 했다. 대신 전대료 명목으로 이들은 상인들에게 2009년 1월부터 작년 8월까지 매월 6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2100만원을 받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월 감사원은 이들을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으며 서울시에 이들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메트로 임대담당 한 간부가 명품 브랜드점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임의로 선정방식을 바꿔 결과적으로 메트로가불리한 계약을 체결토록 만들고 대신 지하철 상인 등으로부터 5500여만원의 금품을 받아챙긴 다른 간부에 대해서도 파면을 요구했다.
<안현태ㆍ최정호 기자 @godmarx>popo@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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