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동료 노숙인을 위협해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조 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5일 오후 11시께 서울 용산구 청파동의 한 공원에서 김 모(37)씨를 깨진 술병으로 위협해 현금 70만원을 받아가는 등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동료 노숙인 2명에게서 118만원 어치의 금품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씨는 노숙인 대상 선교활동을 하는 한 교회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김씨가 인쇄공장에서 일해 월급을 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함께 소주를 마시자”고 꾀어 공원으로 불러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몸집이 크고 문신을 한 조 씨는 다른 노숙인 오 모(34)씨에게도 폭력을 휘둘러 노동을 해서 번돈 48만원을 빼앗아 술과 담배를 사는데 모두 쓴 것으로 조사됐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yeonjoo7@heraldcorp.com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