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는 주유소 경유 저장 탱크에 저가 등유를 혼합하는 수법으로 유사경유 수십억원 상당을 제조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주유소 대표 H(45)씨에 대해 3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시 남구 소재 ○○주유소를 운영하는 H씨는지난 2010년 1월14일부터 11월20일까지 자신의 주유소에서 경유 90만ℓ(ℓ당 1559원)와 등유 80만ℓ(ℓ당 1100원)를 경유탱크에 넣어 혼합하는 수법(경유55:등유45)으로 유사경유 170만ℓ(26억원 상당)를 제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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