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 조세전문재판부 신설

서울고등법원과 서울행정법원에 조세전문재판부가 신설된다.

31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조세사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서울고법과 서울행정법원에 조세전문재판부가 이르면 2월부터 설치돼 운용된다. 서울행정법원은 법관정기인사에 맞춰 2월 28일자로 재판부를 신설하며, 서울고법도 재판부 설치안과 시행 시기를 놓고 면밀히 검토 중이다.

조세전문재판부는 1심과 2심 각급 법원에 4~5개씩 설치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전문재판부에 배치된 법관을 3년 이상 장기적으로 근무하게 해, 업무 연속성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조세사건은 행정사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돼 전문재판부를 설치해 운용하기 적합한 사건유형. 그러나 다른 사건에 비해 항소율과 상고율, 파기율이 높고, 사건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법원 내부에서도 전문재판부의 필요성이 늘 논의돼 왔다.

당초 대법원은 조세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문재판부 신설과 조세전문법관 육성, 조세법원 설치 등 세 가지 안을 두고 검토해왔으나,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해 재판부 신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조세소송의 경우 전체 사건 수가 많지 않아, 조세법원을 만들 경우 전국에 1개 정도만 설치할 수 있어 오히려 국민의 사법 접근성이 제한되는 단점이 있다”며 “조세전문재판부를 운용할 경우 3년동안 20명의 법관을 조세전문가로 양성할 수 있어 법원도 전문성 있는 법관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권도경 기자@ kongaa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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