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해현)는 28일 제주도 영리의료법인 인허가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게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보면 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지만, 그 대가로 3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충분한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율이나 변제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점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차용증과 영수증까지 작성된 점, 쉽게 자금 추적이 가능한 수표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김 의원의 주장대로 차용금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08년 제주에 외국 병원 설립을 추진한 업체 회장인 김모씨로부터 관련 법 개정 및 인허가 로비 청탁과 함께 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09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만난지 약 20일 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 돈을 받은 것은, 정황상 빌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의원이 주장한대로 빌린 돈이라면 갚으려는 노력이 보여야 하는데 그런 흔적이 없다”고 보이지 않았다“며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권도경 기자@kongaaaaa> kong@heraldm.com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