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금융기관의 암행어사를 자임하는 금융감독원 고위공직자 2명 중 1명이 금융권 등 피감 기관에 재취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금감원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한 금감원 출신 4급 이상 퇴직자 총 32명 중 16명(50%)은 롯데카드, 한국투자증권(주),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등 금융 관련 기업 등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 대기업과 로펌에도 각각 4명, 2명이 재취업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국회의원,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등은 퇴직 후 3년간 전 소속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고위공무원의 재취업을 심사하는 공직지윤리위원회는 이들의 ‘전관예우성’ 재취업을 대부분 승인해 사실상 퇴직 공무원을 노린 기업의 고질적인 전관예우를 방치해왔다.
김 의원은 이러한 사태와 관련 “금융위원회ㆍ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금융기관의 암행어사인 금감원의 고위공직자가 관련 업계로 재취업 하는 것은 부실감사ㆍ봐주기 감사를 예고하는 것”이라며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test10257@heraldcorp.com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