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최근 전세난을 틈타 신분증 위조, 이중계약 등 전세사기 사건이 늘고 있어 11일부터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강서구는 2개반(6명)으로 이뤄진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1156곳의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및 점검을 시작해 연중 내내 전개할 계획이다.
단속반의 주요 단속 및 점검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서 보관상태, 무등록 중개행위와 자격증 대여행위, 이중계약서 작성과 허위 전세물건 게첨행위, 전세물권 유인을 위한 전셋값 상승 유도행위 등이다.
단속 대상은 전세 수요가 많은 역세권 주변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이며 이밖에도 민원이 제보되는 지역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강서구 측은 최근 무자격 중개업자가 신분증을 위조해 임대인에게는 월세로 임차한 후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 등에 특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단속에 적발되면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하고 단속을 방해하거나 회피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집중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강서구 부동산정보과(2600-6497)로 하면 된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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