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9부(성기문 부장판사)는 15일 폐암 환자와 가족 등이 ’흡연 때문에 암에 걸렸다‘며 국가와 KT&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담배와 폐암간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보이나 구체적 입증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담배소송’은 1999년 12월 폐암 환자 김모 씨 등 31명이 “흡연으로 폐암에 걸렸다”며 국가와 KT&G를 상대로 3억7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양측이 다툰 쟁점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담배의 중독성 여부, KT&G가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고지(告知)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등.

’담배소송’은 1999년 소장이 접수되고나서 30여번의 변론기일이 열린 끝에 7년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다. 1심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역학적 관련성은 인정되나 역학적 관련성에 의한 개별적 인과관계를 추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며, 담배에 제조상, 설계상의 결함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KT&G의 손을 들어줬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