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낸 양해각서(MOU) 해지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을 기각한데 대해 현대그룹은 15일 “공개입찰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아무런 법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항고심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측은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민사40부(김용덕 부장판사)는 이날 ‘현대차그룹을 현대건설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삼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거나 주식 매각을 진행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주주협의회)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현대그룹의 항고를 기각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 airins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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