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의 연체이자율 인하조치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산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정부의 권고에 의한 것이어서 타 금융기관들도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17일 금융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은 지난 1월 1일부터 변제연체이자(변제 지연에 따른 이자)를 종전 19%에서 최고 6%까지 무려 13%나 인하했다.
서울보증은 채권자에게 보험금 지급한 후 30일간은 6%를 , 90일까지는 9%를, 90일 이후부터는 15%를 물리도록 개선했다.
이 같은 조치는 과다한 보험료를 받아왔다는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채무자의 이자부담을 크게 줄여 조기 회생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보증은 향후 상대적 약자인 금융소외 계층이나 서민 및 중소기업에게도 보증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보증보험시장은 물론 은행과 보험권에대해서도 연체이자 인하 조치가 잇따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금융권의 연체이자율은 신용보증기금이 15%, 무역보험공사 11%(단, 대기업 17%), 주택금융공사 15%, 국민 14~21%, 신한 16~19%, 우리 17~19%, 하나 17~19%, 농협 15~19% 등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지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각 금융사들의 연체이자율은 현재 시중금리를 감안할 때 너무 높아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정책에 반해 고리대업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자발적인 이자율 인하조치를 취할 지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업계일각에선 “신용도 등 리스크에 따라 이자율을 적용하는데 너무 금리를 낮추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결제 계좌에서 원리금 자동이체시 부족분에 대해서만 이자를 물리도록 개선한 바 있다.
<김양규 기자@kyk7475>kyk7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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