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이 중국에서 도피생활 중 사망한 것으로 검찰이 결론을 내렸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 김주필)은 조희팔 사건 종합 수사에 대해 “다각적인 조사 및 확인 결과를 종합할 때 조희팔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조희팔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조희팔은 2011년 12월 18일 저녁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의 한 가라오케에서 내연녀 등과 술을 마신 뒤 호텔 방으로 갔다가 쓰러졌고, 인근 중국 인민 해방군 제404의원으로 이송돼 이튿날 오전 0시 15분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조희팔은 2004년 10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투자자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 715억 원을 끌어모으는 등 유사수신 사기 행각으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2008년 12월 밀항, 중국으로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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