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경찰서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대출부적격자들에게 재직증명서 등 대출서류를 위조해 주고 불법대출을 받게 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ㆍ사문서위조 등)로 대출알선업자 P(30)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씨 등은 대출알선업체를 차려 놓고 지난 2008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재직증명서 등 대출심사서류를 위조해 대출부적격자 총 409명에게 1인당 100만원~400만원씩 12억원 상당을 4개 인터넷 대출업체들로부터 불법대출을 받게 한 뒤 이들 불법대출자들에게 수수료로 1억6000여만원(대출금의 10~30%)을 받아 불법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gilbert@heraldm.com
기자/@rnrwpxpak>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