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예비역이나 민간인, 외부기관 등이 군사기밀을 누설할 경우에도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키로 했다.
27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고, 개정안에는 군사기밀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 있는 자를 공무원과 예비역, 업무상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민간인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업무상 외부(자연인, 기관, 법인, 단체 등 포괄적 의미)에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경우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업무상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민간인 등이 학술지나 보도매체를 포함한 제3자에게 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경우 사전에 군에 보안성 검토를 받도록 의무화 한 조항도 포함했다.
이는 최근 국회 등에서 비공개로 보고된 군사기밀이 빈번하게 언론에 유출되는 것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특히 개정안에는 군사기밀 보호 의무를 위반하거나 보안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기밀이 누설된 경우 해당 기밀을 관리 및 취급하는 부대, 기관의 장이 관계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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