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해적 5명 구속기소
삼호주얼리호 해적납치 사건을 수사해온 부산지검은 25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소말리아 해적 5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하고 석해균 선장에게 총기를 난사해 살해하려 한 혐의(해상강도 살인미수)로 마호메드 아라이(23세) 등 생포된 해적 5명 전원을 구속기소한다고 이날 밝혔다.
그동안 고강도의 수사를 통해 해적들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온 검찰은 석 선장의 복부에 일차적으로 치명적 타격을 가한 총탄이 해적들이 사용한 AK소총용 탄환임을 밝혀냈다.
석 선장의 주치의인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와 ‘아덴만 여명작전’에 참여한 장병에 대한 조사를 통해 당시 정황을 파악하고, 국방과학연구소에 의뢰해 AK소총과 우리 해군이 쓰는 총(권총, MP59㎜ 기관단총)에 대한 실험을 거쳐 종합적으로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일차로 석 선장 신체에 치명적 손상을 가한 탄환은 AK소총용 탄환이며, 그 이후에 선체의 파편과 우리 군의 유탄이 추가로 타격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석 선장에게 총격을 가한 인물로 지목된 아라이가 마지막까지 총격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아라이의 범행을 밝히기 위해 해적들의 총기가 국내로 반입되는 대로 총렬 흔적과 지문 등을 비교 분석해 어느 해적이 석 선장에게 총격을 가했는지 추가로 확증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의료진이 오만 현지에서 분실한 탄환과 관련해 단순 분실 이외에 특이한 상황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으며, 배후세력에 대한 추가조사는 우리 해군의 진압당시 해적 두목과 부두목이 모두 사살되고, 생포된 해적 5명은 모두 행동대원 수준이어서 배후세력 규명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윤정희 기자/cgnh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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