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협회 전 관계자가 사건을 무마시켜 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따르면 범죄예방 안산지역협의회 전 실장 A씨는 고소사건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추징금 4600만원을 선고받았다.
모 특수주간신문 사장은 지난 200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사기 고소사건과 관련해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9500만원을 받았으며, 이 중 4000만원은 A씨에게 건네졌다. 모 사장에 대해 검찰이 내사를 벌이자 이후 A씨는 600만원을 더 받아챙겼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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