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는 채팅으로 만난 10대 여학생들을 모텔로 유인해 돈을 빼았고 성폭행한 후 감금까지하며 원조교제를 시키려 한 혐의(성폭력행위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L(17)군 등 6명에 대해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 군 등은 지난해 12월30일 오후 11시께 채팅으로 만난 K(16)양 등 10대 여학생 2명을 모텔로 끌고가 알몸 상태에서 강제로 성추행하고 현금 5만원을 빼앗은 뒤 폭행하고 담뱃불로 허벅지 등을 지지며 머리를 자른 뒤 도망치지 못하게 노끈으로 손과 발을 묶어 5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 gilbert@heraldm.com
yeonjoo7@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