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총령 판사는 부대 내 농구대회에 출전 중 사지마비를 일으켜 뇌출혈 진단을 받은 군무원 최모(54)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대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량이 늘어나 조기 출근 및 주 3~4일 야근, 휴일근무를 하게 돼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었고, 농구대회 당시 15분이란 짧은 시간동안 젊은 선수들과 몸을 강하게 부딪히면서 급격한 운동을 한 결과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해 뇌출혈 진단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신적 스트레스 및 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 흥분, 격무는 뇌출혈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발병 당시 50세로 장년의 나이이긴 했으나 평소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을 앓은 적이 없이 건강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뇌출혈 발병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1984년 국군 7급 군무원으로 임용돼 근무하던 중 2007년 12월 부대 체육관에서 실시된 농구대회 출전 후 휴식을 취하다가 갑자기 사지마비를 일으켜 병원에 후송돼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그는 군무원 근무 중 업무변경 등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농구대회 출전 당시 급격한 운동으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했다며 서울북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에 행정소송을 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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