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기름으로 오염된 녹사평역 일대 용산 미군기지에 대해 실시한 6억 5000만원 정화작업비용 전액을 이번 주 중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미군에 의한 유류오염이지만 ‘한ㆍ미 SOFA 및 국가 배상법’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가 대신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서울시는 이미 지난 2006년에도 녹사평역 오염비용에 대한 소송을 제기, 2009년 대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아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오염원 확인을 위해 지출한 조사용역비 및 유류오염에 따른 응급조치비 등 22억6000만원(이자 포함 37억6600만원)을 돌려받은 바 있다.
서울시가 이번에 청구하는 6억 5000만원은 2009년과 2010년에 추가로 사용된 정화비용이다.
조사결과 유류오염이 확인된 4곳은 ▷남영동 캠프킴 주변 459㎡ ▷이태원동 미8군기지 인근의 녹사평 일대 1만1776㎡ ▷동작구 대방동 캠프 그레이 2200㎡ ▷용산구 동빙고동 유엔사 토양 1449㎡이다.
그리고 나머지 2곳, 즉 현재 기지반환이 완료된 유엔사와 캠프 그레이는 국방부에서 오염정화 대책을 추진 중이다.
한편, 서울시는 정화작업에 따라 오염유류의 양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인근 지하수 관정을 포함한 총 7곳의 모니터링 지점에 대해 주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오염이 발견되지 않고 있어 오염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송과 별도로 해당 지역의 오염정화작업을 지속할 것”이라고말했다.
<이진용 기자 @jycafe> jycaf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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